Term

TYPICA 다이렉트 트레이드 플랫폼 이용약관

본 약관은 TYPICA주식회사(이하 TYPICA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커피 콩의 다이렉트 트레이드 플랫폼(이하 ‘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을 사용하여 로스터 여러분과 TYPICA가 커피 콩을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것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입니다.
본 플랫폼을 이용하여 커피 콩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본 약관의 전문을 읽어보신 후 본 약관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본 플랫폼의 제공조건 및 본 플랫폼을 이용하여 TYPICA와 로스터(제3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본 플랫폼에서 로스터로 등록된 등록 유저를 말합니다.) 간에 성립되는 원두(이하 ‘본건 상품’이라 칭함)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TYPICA와 로스터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및 본 약관의 변경 등)
1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은 로스터에 대한 본 플랫폼의 제공 및 TYPICA와 로스터 간에 이루어지는 본건 상품의 개별 거래(이하 ‘개별 계약’이라 합니다)에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 정하는 내용과 당사가 당사 웹사이트(https://typica.jp)상에서 실시하는 본 플랫폼의 설명 등이 다른 경우에는 본 약관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3 개별계약에서 본 규약과 다른 사항을 정했을 때는 개별계약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4 TYPICA는 TYPICA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을 변경할 경우, 변경 후 본 약관의 시행시기 및 내용을 본 플랫폼 또는 TYPICA 웹사이트 상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거나 로스터에게 통지합니다. 단, 로스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TYPICA 소정의 방법으로 로스터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등록)
1 본 플랫폼 이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등록 희망자’라 칭함)는 본 약관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고, TYPICA가 정한 정보(이하 ‘등록사항’이라 칭함)를 TYPICA가 정한 방법으로 TYPICA에 제공함으로써 TYPICA에 본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TYPICA는 TYPICA의 기준에 따라 이전 항에 기초하여 등록 신청을 한 등록 희망자(이하 ‘등록 신청자’라 칭함)의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TYPICA가 등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등록신청자의 등록자로서 등록 행위는 TYPICA가 이 항을 통지하는 것으로써 완료된 것입니다.
3 이전 항에서 정한 등록을 완료했을 때, 서비스 이용계약이 등록자와 TYPICA 사이에 성립되고, 등록자는 본 플랫폼을 본 약관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4 등록자가 본 서비스에 등록 혹은 신고한 정보, 본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취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TYPICA 프라이버시 정책 규정을 따릅니다.
5 TYPICA는 등록 신청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및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공개할 의무를 일절 가지지 않습니다.
(1) TYPICA에 제공한 등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위 사항, 오기 사항이 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보좌인, 피보조인 중 하나이며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동의 등을 얻지 않은 경우
(3) 반사회적세력 등(폭력단, 폭력단원, 반사회적세력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하 동일)이거나 자금 제공, 기타를 통해 반사회적 세력 등의 유지, 운영 또는 경영에 협력하거나 관여하는 등 반사회적 세력 등과의 어떠한 교류 또는 관여를 하고 있다고 TYPICA가 판단한 경우
(4) 과거 TYPICA와의 계약을 위반한 자 또는 그 관계자라고 TYPICA가 판단한 경우
(5) 그 외, 등록한 사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TYPICA가 판단했을 경우

제4조 (등록사항의 변경)
로스터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TYPICA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TYPICA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패스워드 및 등록자 ID의 관리)
1 로스터는 자신의 책임 하에 본 플랫폼에 관한 패스워드 및 등록자 ID를 적절히 관리 및 보관하며,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대여, 양도, 명의변경, 매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패스워드 또는 ID의 관리 소홀, 사용상의 과오, 제3자의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책임은 로스터가 지게 됩니다.
3 로스터는, 1회사 1계정을 등록하는것으로 하며, 비밀번호 및 ID는 회사 대표자가 관리하도록 합니다.

제6조 (금지사항)
로스터는 본 플랫폼을 이용할 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해당한다고 TYPICA가 판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2) TYPICA, 본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한 사기 또는 협박 행위
(3)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4) TYPICA, 본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 또는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 초상권, 프라이버시 권리, 명예, 기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5) 본 플랫폼을 통해 이하에 해당하거나 해당된다고 TYPICA가 판단하는 정보를 TYPICA 또는 본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에게 발송 하는 것
·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잔학한 표현을 포함하는 정보
· 컴퓨터 바이러스나 기타 유해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정보.
· TYPICA, 본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 또는 기타 제3자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정보
· 지나치게 외설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정보
·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정보
· 자살, 자해 행위를 조장하는 표현을 포함한 정보
· 약물의 부적절한 이용을 조장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정보
· 반사회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정보
· 홍보 메일 등의 제3자에게 정보 확산을 요구하는 정보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포함한 정보
(6) 본 플랫폼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등에 과도한 부하를 가하는 행위
(7) TYPICA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타 시스템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타 해석 행위
(8) 본 플랫폼의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9) TYPICA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등에 부정 접근
(10) 제3자로 위장하는 행위
(11) 본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행위
(12) TYPICA가 사전에 허락하지 않는 본 플랫폼 상에서의 선전, 광고, 권유 또는 영업 행위
(13) 본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의 정보 수집
(14) TYPICA, 본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 또는 기타 제3자에게 불이익, 손해, 불쾌감을 주는 행위
(15) TYPICA 웹사이트 상에서 게재하는 본 플랫폼 이용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는 행위
(16) 반사회세력 등에의 이익기여
(17) (1)~(16) 호의 행위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
(18) (1)~(17) 호의 행위를 시도하는 행위
(19) 그 외, TYPICA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7조 (본 플랫폼의 정지 등)
2 TYPICA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로스터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본 플랫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정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긴급 상황으로 인해 본 플랫폼과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의 점검 또는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
(2) 컴퓨터, 통신회선 등의 장애, 오조작, 과도한 접근의 집중, 부정 접근, 해킹 등으로 인하여 본 플랫폼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진, 낙뢰, 화재, 풍수재해,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항으로 인해 본 플랫폼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기타 TYPICA가 정지 또는 중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8조 (등록말소 등)
TYPICA는 로스터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 또는 요청 없이 게시 내용을 삭제 또는 비표시로 전환시키며, 해당 로스터에 대해 본 플랫폼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로스터로서의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등록사항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
(3) 지급 정지 또는 지급 불능이 되거나 파산절차 개시, 민사재생절차개시(재건형 도산 절차), 회사 정리 절차 개시, 특별청산개시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4) 6개월 이상 본 플랫폼 이용이 없을 경우
(5) TYPICA로부터의 문의 및 기타 회답을 요구하는 연락에 대해 30일 이상 응답이 없는 경우
(6) 제3조 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TYPICA가 본 플랫폼 이용 또는 로스터로서의 등록을 지속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

제9조 (탈퇴)
1 로스터는 TYPICA가 정한 절차를 완료하면 본 플랫폼에서 탈퇴하고 본인의 로스터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탈퇴에 있어 TYPICA에 대해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 로스터는 TYPICA에 대해 지급해야 할 채무 일체에 대해 응당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TYPICA에게 모든 채무를 지불해야 합니다.
3 탈퇴 후의 이용자 정보 취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TYPICA 프라이버시 정책 규정에 따릅니다.

제10조 (본 플랫폼의 내용의 변경, 종료)
1 TYPICA는 TYPICA의 사정에 따라 본 플랫폼의 내용을 예고 없이 변경하거나 제공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로써 로스터에게 불이익이 생겨도 TYPICA는 보상 및 기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 TYPICA가 본 플랫폼 제공을 종료할 경우 TYPICA는 로스터에게 사전에 통지하는것으로 합니다.

제11조 (보증의 부인)
TYPICA는 본 플랫폼이 로스터의 특정 목적에 적합하다는 것, 기대하는 기능, 상품적 가치, 정확성, 유용성을 갖는다는 것, 로스터에 의한 본 플랫폼 이용이 로스터에 적용되는 법령 또는 업계 단체의 내부 규칙 등에 적합하다는 것, 계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명시 또는 묵시를 불문하고 아무런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본 플랫폼을 이용한 개별 계약의 성립 등)
1 TYPICA에서 로스터로 매도되는 본건 상품의 Lot, 품명, 사양(생산국, 생산자, 품종, 정제방법, 가격 등 Lot별로 TYPICA가 미리 제공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하 동일.) 수량, 대금, 지불 방법(여기서, ①예약후 선불, ②납품후 일괄 지불, ③납품후 분할 인도 시마다 지불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인도기일, 인도장소 등의 매매에 필요한 조건은 본 약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2 TYPICA는 커피 콩 생산자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TYPICA가 취급하는 본건 상품 일람을 로스터에게 제공합니다. 여기서, 해당 목록의 제공은 TYPICA로부터 로스터에 대한 매매계약 신청이 아닙니다.
3 로스터는 TYPICA가 제공하는 본건 상품 목록에서 상품의 Lot, 품명, 사양, 수량, 대금, 지불방법, 인도희망일, 인도장소 등을 지정한 후 본 플랫폼을 사용하여 구입신청(발주)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TYPICA가 미리 인정한 경우에는 로스터는 TYPICA 소정의 주문서를 발행하여 팩스 혹은 이메일을 이용하여 TYPICA에게 송부하거나 TYPICA가 로스터의 지시에 기초하여 로스터 대신 발주 입력을 하는 것으로도 발주할 수 있습니다.
4 개별계약은 본 플랫폼을 사용하여 로스터로부터 이루어진 발주에 대해 TYPICA가 인도기일을 정한 후, 해당 주문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본 플랫폼,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로스터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여기서 로스터가 지정하는 인도희망일은 어디까지나 희망일 뿐 TYPICA는 해당 인도희망일을 넘어 인도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본건상품의 인도·검사·검수)
1 TYPICA는 개별계약에 기초하여 인도기일까지 개별계약에서 정해진 인도 장소에서 본건상품을 인도합니다.
2 로스터는 개별계약의 대상이 되는 본건상품을 인도 장소에서 수령한 후 즉시 TYPICA 소정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상품의 종류, 품질(여기서, 본 조에서 ‘품질’에는 본건상품의 맛을 포함하지 않고 객관적/외형적으로 알 수 있는 품질 및 수분량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품질 기준은 제16조에 따릅니다.) 및 수량 검사를 실시한 후 검수하는 것으로 합니다. 해당 검사 결과 본건상품에 종류, 품질 또는 수량에 관해 본 약관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하 ‘부적합’이라 칭함)이 있을 경우 로스터는 본건상품을 수령 한 후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부적합을 TYPICA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이전 항에서 정한 부적합물이 있는 경우 TYPICA는 14일 이내에 부족분이나 부족분에 해당하는 대체품(동일종목에서 정제일 차이가 나는 제품과, 동일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하, 간략하게「대체품」이라고 명명합니다)을 인도 기일(개별 계약에 정한 당초의 인도 기일을 말합니다. 이하 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로스터에게 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TYPICA는 동일한 Lot 넘버의 제품을 구입한 여러 로스터로부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적합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적합한 통지가 TYPICA에 도착한 순서대로 부족분이나 대체품을 인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이전 항의 확인 결과 인도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족분 또는 대체품 인도가 가능한 경우, TYPICA는 로스터에게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인도합니다. 단, 로스터가 이전 항에 근거한 통지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족분 또는 대체품 인도를 거절한 경우, TYPICA는 부적합한 분량과 교환에 대해, (여기서 수량 부족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본건상품 대금 중 해당 부족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금을 신속하게 로스터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부족분 또는 대체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로스터가 부족분 또는 대체품 인도를 거절한 경우, 또는 인도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인도한 경우, 본 항에서 규정하는 방법만을 근거로 처리하며 로스터는 TYPICA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제 3항의 확인 결과 인도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족분이나 대체품을 인도하기 어려운 경우 TYPICA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량과 교환에 대해(여기서 수량 부족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본건상품 대금 중 해당 부적합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금을 신속하게 로스터에게 반환합니다.
6 제 2항의 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본건상품이라 하더라도 로스터의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적합도로써 로스터가 인정한 경우에는, 로스터와 TYPICA의 협의에 따라 그에 대한 대가를 감액한 상태에서 로스터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부적합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로스터의 부담으로 합니다.
7 본 조 제 4항 또는 제 5항에 기초하여 본건상품 중 부적합이 있다고 판단되어 TYPICA에 반환된 분량의 소유권은 해당 반환시점에서 로스터에서 TYPICA로 이전합니다.

제14조 (인도의 지연 등의 처리)
1 TYPICA는 개별계약에서 규정한 본건상품 인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인지한 경우에는 로스터에게 신속하게 해당 정보 및 일어날 수 있는 지연에 대해 팩스, 이메일 또는 TYPICA가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상의 도구로 통지합니다.
2 개별계약에서 규정하는 본건 상품의 멸실, 손상, 변질, 오배송 등에 의해 개별계약에서 규정하는 인도기일까지 본건 상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TYPICA는 인도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로스터에게 확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의 처리는 이전 조(条)의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3 이전 항에 따라 인도기일부터 90일 이내에 인도를 한 경우에는 로스터는 TYPICA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소유권의 이전·위험부담)
1 본건 상품과 관련된 소유권은 본건 상품이 TYPICA가 지정한 창고에 반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TYPICA에서 로스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제13조 6항의 규정에 따라 로스터가 인수하지 않은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로스터가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로스터에서 TYPICA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2 본건 상품이 TYPICA가 지정한 창고에 반입되기 전에 발생한 본건 상품의 멸실, 손상, 변질 기타 손해는 로스터의 책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TYPICA가 부담하며 본건 상품이 TYPICA가 지정한 창고에 반입된 후에 발생한 본건 상품의 멸실, 손상, 변질(단 맛의 변질을 제외합니다.) 그 밖의 손해는 TYPICA의 책임으로 의한 것을 제외하고 로스터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품질기준)
1 본건상품의 품질(객관적 및 외형적으로 알 수 있는 품질, 수분량 및 맛의 품질을 포함합니다.)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준거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TYPICA가 로스터에 대하여 샘플 상품을 제공했을 때의 해당 샘플의 품질
(2) 이전 호 외에 TYPICA와 로스터가 협의하여 정한 기준
2 본건상품의 사양 기준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원재료나 공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TYPICA는 사전에 로스터의 동의를 얻습니다.
3 TYPICA가 인도하고 로스터가 제13조 2항에 기초하여 검수한 본건상품이라도 본건상품 중 특정 분량에 대해 로스터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품질 중 맛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로스터는 TYPICA에 대해 본건상품을 인도받은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다음 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로스터가 해당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할 권리는 소실되는 것으로 합니다.
4 로스터가 TYPICA에게 이전 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전 항의 통지를 할 경우, TYPICA 및 로스터는 각각 1명의 Q 그레이더(Licensed Q Arabica Grader. 스페셜티 커피협회가 정한 기준·순서에 따라 커피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된 기능자)를 선임하고, 해당 Q그레이더 2명 모두 맛의 품질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본건상품 중 해당 분량에 대해서는 제1항의 품질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로스터가 이전항에서 정한 통지를 한 후 5일 이내에 Q그레이더 1명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TYPICA는 스스로 선임해야 할 Q그레이더 1명에 로스터가 선임하지 않은 1명을 추가한 합계 2명의 Q그레이더를 선임합니다.
5 이전 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Q 그레이더 2명의 판단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른 경우에는 TYPICA 및 로스터의 협의를 통해 다시 1명의 Q 그레이더를 선정하고 해당 Q 그레이더가 맛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본건상품 중 해당 분량에 대해서는 제 1항의 품질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제4항 또는 이전 항의 효력은 해당 로스터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동일 Lot 넘버의 제품을 구입한 다른 로스터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각 로스터는 맛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제4항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7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하는 품질 중 맛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간주된 경우, TYPICA는 본건상품 대금 중 맛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 분량과 교환하여 이에 상당하는 대금을 신속하게 로스터에게 반환합니다. 만일 로스터가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로스터는 맛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 분량을 TYPICA에 반환한 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건상품 대금에서 공제하고 TYPICA에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합니다.
8 제1항에 정하는 품질 중 맛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항 또는 이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제18조에 정한 대체품의 인도 또는 부족분의 인도에 의한 이행의 추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9 제7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본건상품 중 맛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TYPICA에 반환된 분량의 소유권은 해당 반환시점에서 로스터에서 TYPICA로 이전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대금, 보관비용 및 수수료의 지급)
1 로스터는 TYPICA에 대해 개별계약의 규정에 따라 본건 상품의 대금을 지불합니다.
2 로스터는 분할 인도나 기타 사유로 TYPICA가 지정한 창고에 본건 상품이 반입된 날로부터 1개월이 넘어 해당 창고에 본건 상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TYPICA의 청구에 기초하여 TYPICA에게 로스터가 이용하는 창고의 소정의 월 보관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3 로스터는 TYPICA에 개별 계약에서 로스터가 지정한 3가지 지불 방법(①예약 후 선불, ②납품 후 일괄 지불, ③납품 후 분할 인도 시마다 지불.)별로 정해진,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본건 상품의 대금 지불과 동시에 지불합니다.
① 예약 후 선결제를 선택하신 경우 : 수수료는 없습니다.
② 납품 후 일괄 지불(전액 지불)을 선택한 경우 : 본건 상품 대금총액의 5%를 수수료로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③ 납품 후 분할 인도 때마다 지불 (그때그때 지불)을 선택한 경우 : 본건 상품 중, 해당 인도와 관련된 부분의 대금의 15%를 수수료로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또한, 지불 횟수에 따라 분할하여 청구합니다).
4 로스터 또는 TYPICA가 상대방에게 금전채권을 가질 때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변제기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당 금전채권과 상대방에 대한 금전채무를 상당액으로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 (계약 부적합 책임)
1 본건 상품에 제13조 2항에 규정된 검사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부적합(수량부족 및 맛의 품질을 제외, 이하 본 조에서 동일)이 있는 경우 로스터는 제13조 2항에서 정한, 검수 후 30일 이내에 부적합을 발견하고 TYPICA에 구체적인 부적합 내용을 제시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2 TYPICA에서 이전 항에 규정된 부적합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TYPICA는 14일 이내에 동일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대체품을 인도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결과에 대해 통지합니다.
3 전항의 확인 결과 인도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일품 또는 대체품의 인도가 가능한 경우, TYPICA는 로스터에게 동일품 또는 대체품을 인도합니다. 단, 로스터가 이전 항에 근거한 통지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의 감액을 요구한 경우, TYPICA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분량과 교환하여 본건상품의 대금 중 해당 부족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금을 신속하게 로스터에 반환하기로 하고 부족분 또는 대체품의 인도를 요하지 않습니다. 인도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일품 또는 대체품 인도가 가능한 경우, 본 항에서 규정하는 방법만을 바탕으로 처리하며 로스터는 TYPIC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제 2항의 확인 결과 인도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일품 또는 대체품을 인도하기 어려운 경우 로스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분량을 TYPICA에 반환한 후 해당 분량의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건상품 대금에서 공제하고 TYPICA에 대해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미 로스터가 TYPICA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Lot 넘버의 제품부분을 포함한 본건상품의 대금을 지불하고 있을 때에는 TYPICA는 로스터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분량과 교환하여 해당 분량의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속하게 로스터에게 반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로스터가 TYPICA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본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기초하여 본건 상품 중 부적합이 있다고 판단되어 TYPICA에 반환된 분량의 소유권은 해당 반환 시점에서 로스터에서 TYPICA로 이전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9조 (제조물 책임)
본건 상품의 결함(본건 상품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본건 상품이 인도된 시기, 기타 본건 상품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건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에 기인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TYPICA 및 로스터는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 협의하고 쌍방 성실히 대응합니다.

제20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1 TYPICA 또는 로스터가 본 약관 및 개별계약, 그리고 추후의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노하우, 아이디어, 기타 정보에 기초하여 발명, 고안, 의장 제작, 회로배치 창작 또는 저작물의 창작(이하 ‘발명 등’이라 칭함)을 한 경우 해당 발명 등에 관한 권리는 모두 TYPICA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2 본 플랫폼과 관련된 발명 등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예외 없이 모두 TYPICA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3 TYPICA 웹사이트 및 본 플랫폼에 관한 지적재산권은 모두 TYPICA 또는 TYPICA에 라이센스를 허락하고 있는 자에게 귀속되며, 본 약관에 기초한 본 플랫폼의 이용허락은, TYPICA 웹사이트나 본 플랫폼에 관한 TYPICA 또는 TYPICA에 라이센스를 허락한 자의 지적재산권 사용허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1조 (재위탁)
TYPICA는 본건 상품을 판매하는데에 있어,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로스터는 TYPIC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 및 개별계약에 의해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거나 본 약관 및 개별계약에 의해 발생한 자기 권리의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TYPICA는 본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양도에 따라 이용계약상의 지위, 본 약관에 근거한 권리와 의무 및 로스터 등록사항, 기타 고객정보를 해당 사업양도의 수령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며 로스터는 해당 양도에 대해 본 항에서 미리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본항에서 정한 사업 양도에는, 통상의 사업 양도 뿐만 아니라, 회사 분할 및 사업이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3조 (불가항력)
1 지진, 태풍, 쓰나미, 기타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테러 행위, 중대한 질병, 역병, 바이러스의 만연, 법령·규칙의 제정·개정·폐정, 공권력에 의한 명령·처분 기타 정부에 의한 행위, 투쟁행위, 수송기관·통신회선 등의 사고,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개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금전채무를 제외)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대해서는, 그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에 의해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해당 사유의 발생을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이전 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개별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인정받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TYPICA와 로스터의 합의에 따라 개별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24조 (비밀 엄수 의무)
로스터는 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 알게 된 본 플랫폼 및 TYPICA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TYPIC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제25조 (본 플랫폼 종료 후의 조치)
1 본 플랫폼에 관한 서비스의 종료 또는 제9조에서 정한 탈퇴 시, 잔존하는 개별계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본 약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계약에 정해진 쌍방의 의무 이행을 완료한 단계에서 본 약관의 적용 및 개별계약은 종료합니다.
2 플랫폼에 관한 서비스의 종료 또는 제9조에서 정한 탈퇴를 한 경우에도 본 조항 중, 제18조(계약 부적합 책임), 제19조(제조물 책임), 제20조(지적재산권의 귀속), 제24조(비밀 엄수 의무), 제27조(손해배상) 및 제32조(준거법 및 분쟁해결기관)의 규정은 계속 그 효력을 갖습니다. 단, 제24조 (비밀 엄수 의무)에 대해서는 종료일로부터 5년간에 한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1 TYPICA 및 로스터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했을 때는 아무런 통지, 요청을 필요로 하지 않고 즉시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인도기일로부터 90일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상품을 인도할 수 없었을 때
(2) 본 약관 또는 개별 계약에서 규정하는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해당 위반을 정상적으로 고치지 않을 때(단 인도기일의 지연에 대해서는 이전 호에 근거함)
(3)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허가의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4)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때, 또는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났을 때
(5)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나 경매 신청, 혹은 공조공과의 체납처분을 받았을 때
(6) 파산절차 개시, 민사재생절차 개시, 회사갱생절차 개시, 법정관리 개시, 특별청산개시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신청했을 때
(7) 해산, 회사 분할, 사업 양도 또는 합병이 결정났을 때
(8) 자산 또는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본 약관 및 개별계약에 기초한 채무 이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TYPICA 및 로스터는 제27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위 항의 해제로 인해 입은 일체의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27조 (손해배상)
TYPICA 및 로스터는 본 약관이나 개별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손해의 원인이 된 거래 중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분량의 매매가격을 상한으로 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일실 이익 그 외의 이행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8조 (지연배상금)
로스터가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대금, 창고보관 비용 및 수수료 중 어느 하나라도 지불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해당 미지급 비용의 지불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14.6%의 비율로 지연배상금을 TYPICA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9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로스터가 본 약관이나 개별계약에서 정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 8조 1항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 17조에서 정한 대금, 창고 보관비용 및 수수료 중 하나라도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 TYPICA의 서면, 팩스, 이메일 또는 본 플랫폼에 의한 통지에 따라 로스터는 TYPICA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소실하고, TYPICA에 대해, 즉각 금액을 변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30조 (반사회 세력의 배제)
1 TYPICA 및 로스터는 상대방에게 본 규약체결일 및 개별계약체결일에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기업, 총회꾼 등, 사회운동 및 표방 집단이나 특수지능폭력집단 등 기타 이들에 준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폭력단원 등’이라고 함)에 해당되지 않는 것 및 다음 각 호의 어떠한 항목에 있어서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표명하고, 향후에 있어서도 해당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약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1) 폭력단원 등이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지는 것
(2) 폭력단원 등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지는 것
(3) 정당하지 않게 폭력단원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지는 것
(4) 폭력단원 등에 대해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공여하는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지는 것
(5) 자회사 임원 또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가 폭력단원 등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관계를 가지는 것
2 TYPICA 및 로스터는, 상대방에 대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약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1) 폭력적인 요구 행위
(2) 법적인 책임을 초월한 부당한 요구 행위
(3) 본 업무와 관련하여 위협적인 언동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4)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외, 이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
3 TYPICA 및 로스터는 위의 두 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판명되었을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4 TYPICA 및 로스터는 상대방이 위의 세 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본 플랫폼 상의 등록 말소 및 개별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파기하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해당 파기에 의해 자신에게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31조 (분리 가능성)
본 약관의 어느 한 조항이 무효 또는 위법이 된 경우에도, 그 무효 또는 위법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본 약관의 유효성을 훼손하지 않고 무효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본 약관의 다른 조항은 모두 전면적으로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2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기관)
1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일본법에 따라 해석되는 것으로 합니다.
2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도쿄지방법원 또는 오사카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재판소로 합니다.

제33조 (협의사항)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 및 본 약관 및 개별 계약 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에 성실하게 협의한 후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정 : 2021년 9월 3일
본 약관은 상기 제정일 이후에 TYPICA와 로스터 간에 성립하는 개별 계약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