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ICA 다이렉트 트레이드 플랫폼 이용약관(로스터용)
본 약관은 커피 원두 구매를 희망하는 이용자 여러분(이하 “이용자”라 합니다)이 TYPICA B.V.를 비롯한 여러 국가 또는 지역의 현지 법인(이하 “TYPICA”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커피 생두원두 다이렉트 트레이드 플랫폼(이하 “본 플랫폼”이라 합니다)을 사용하여 커피 원두를 생산자로부터 구매(원칙적으로 다른 이용자와의 공동 구매)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TYPICA는 여러 국가 또는 지역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으며, 이용자는 해당 소재 지역에 따라 TYPICA가 지정하는 법인과의 사이에 본 이용약관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를 가집니다.
본 플랫폼에서의 커피 원두 거래는 생산자와 구매자 간에 이루어집니다. TYPICA는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거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대행 서비스 및 품질 등에 관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플랫폼을 통해 커피 원두를 구매하시기 전에, 본 약관의 전문을 미리 확인하시고 내용에 동의하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번역은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본 이용약관의 원본은 일본어판으로 하며, 본 번역과 일본어판 사이에 차이 또는 모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본어판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본 이용약관은 이용자에 대한 본 플랫폼의 제공 조건 및 이용자가 본 플랫폼을 이용하여 커피 원두의 판매자인 생산자(이하 “생산자”라 합니다)와 사이에 성립하는 커피 원두(이하 “본 상품”이라 합니다)의 거래 계약(이하 “본 거래”라 합니다)에 관하여, 판매자인 생산자와 구매자인 이용자 간의 거래를 원활히 성립·이행시키기 위하여 TYPICA 및 이용자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하고, TYPICA가 제공하는 중개 및 대행 또는 각종 서비스(이하 “대행 지원 서비스”라 합니다) 및 보상 서비스에 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 및 본 약관의 변경 등)
1.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은 TYPICA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본 플랫폼 및 TYPICA, 이용자 및 생산자 간에 이루어지는 본 상품의 개별 거래(이하 “개별 계약”이라 합니다)와 TYPICA 및 이용자 간에 성립된 대행 서비스에 적용합니다.
2. 본 약관에 정한 내용과 TYPICA가 본 플랫폼 상에 표시하는 설명 및 내용 등이 상이할 경우, 본 플랫폼 상에서 이루어지는 설명 및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3. 개별 계약에서 본 약관과 상이한 사항을 정한 경우, 개별 계약의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4. 이용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용자는 TYPICA에 대해 대행 지원 서비스로서 구매를 위한 필요한 교섭, 수입·통관 대행 또는 중개, 수입지 창고에서의 수령 및 검사 대행, 창고 보관 대행, 배송 관리 대행, 배송 서비스 등을 위탁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생산자와 직접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TYPICA 및 생산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5. TYPICA는 TYPICA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의 시행 시기 및 내용을 본 플랫폼 또는 TYPICA 웹사이트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 변경의 경우 TYPICA가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3조(등록)
1. 본 플랫폼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등록 희망자”라 합니다)는 본 약관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고, TYPICA가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하 “등록 사항”이라 합니다)을 TYPICA가 정하는 방법으로 각 회사에 제공함으로써 TYPICA에 대해 본 플랫폼 이용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TYPICA는 당사가 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전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이하 “등록 신청자”라 합니다)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며, TYPICA가 등록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 신청자의 이용자로서의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서 규정한 등록 완료와 동시에 서비스 이용 계약이 이용자와 TYPICA 사이에 성립되며, 이용자는 본 약관에 따라 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등록을 위해 신고한 정보, 본 플랫폼 이용 관련 정보의 취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5. TYPICA는 등록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 및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에 대해 일체의 공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⑴ TYPICA에 제공한 등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허위, 오기 또는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
⑵ 일반 소비자와 같이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⑶ 미성년자, 성년후견인, 피보조인 또는 피보조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법정대리인, 후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동의 등을 얻지 못한 경우
⑷ 반사회적 세력 등(폭력단, 폭력단원, 우익 단체, 반사회적 세력,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하 동일.)이거나 자금 제공 등을 통해 반사회적 세력 등의 유지, 운영 또는 경영에 협력 또는 관여하는 등 반사회적 세력 등과 어떠한 교류 또는 관여를 하고 있다고 TYPICA가 판단한 경우
⑸ 과거 TYPICA와의 계약을 위반했거나 그와 관련하여 관계자라고 TYPICA가 판단한 경우
⑹ 기타 등록이 적절하지 않다고 TYPICA가 판단한 경우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TYPICA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TYPICA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조(비밀번호 및 사용자 ID 관리)
1.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본 플랫폼과 관련된 비밀번호 및 사용자 ID를 적절히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대여, 양도, 명의 변경, 매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 비밀번호 또는 사용자 ID의 관리 소홀, 사용상의 과실, 제3자의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6조(금지사항)
이용자는 본 플랫폼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해당한다고 TYPICA가 판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범죄 행위에 관련된 행위
(2) TYPICA, 본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한 사기 또는 협박 행위
(3)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4) TYPICA, 본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 또는 기타 제3자의 지적 재산권, 초상권, 사생활의 권리, 명예, 기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5) 본 플랫폼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거나 해당한다고 TYPICA가 판단하는 정보를 TYPICA 또는 본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 폭력적이거나 잔혹한 표현을 포함한 정보
・ 컴퓨터 바이러스 및 기타 유해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정보
・ TYPICA, 본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 또는 기타 제3자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정보
・ 음란한 표현을 포함하는 정보
・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정보
・ 자살, 자해 행위를 조장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정보
・ 약물의 부적절한 이용을 조장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정보
・ 반사회적 표현을 포함한 정보
・ 체인 메일 등 제3자에게 정보 확산을 요구하는 정보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포함한 정보
(6) 본 플랫폼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등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
(7) TYPICA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타 시스템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및 기타 분석 행위
(8) 본 플랫폼의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9) TYPICA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등에 대한 부정 접근
(10) 제3자를 사칭하는 행위
(11) 본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의 ID 또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행위
(12) TYPICA가 사전에 허가하지 않은 본 플랫폼 상에서의 선전, 광고, 권유 또는 영업 행위
(13) 본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의 정보 수집
(14) TYPICA, 본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 또는 기타 제3자에게 불이익, 손해, 불쾌감을 주는 행위
(15) TYPICA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본 플랫폼 이용 관련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
(16) 반사회적 세력 등에 대한 이익 제공
(17) 전 각 호의 행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발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
(18) 전 각 호의 행위를 시도하는 행위
(19) 기타 TYPICA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7조(본 플랫폼의 정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TYPICA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본 플랫폼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을 정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조에 따른 정지 또는 중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관하여 TYPICA는 그 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본 플랫폼에 관한 컴퓨터 시스템의 점검 또는 유지보수 작업을 긴급히 수행하는 경우
(2) 컴퓨터, 통신 회선 등의 장애, 오작동, 과도한 접속 집중, 부정 접속, 해킹 등으로 인해 본 플랫폼 운영이 불가능해진 경우
(3) 지진, 낙뢰, 화재, 풍수해,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본 플랫폼 운영이 불가능해진 경우
(4) 기타 TYPICA가 중단 또는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등록 말소 등)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TYPICA는 사전 통지 또는 독촉 없이 게시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고, 해당 이용자에 대해 본 플랫폼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이용자로서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의 임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등록 사항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밝혀진 경우
(3) 지급 정지 또는 지급 불능 상태가 되거나, 파산 절차 개시, 민사 재생 절차 개시, 회사 재생 절차 개시, 특별 청산 개시 또는 이에 준하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4) 6개월 이상 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5) TYPICA의 문의 및 답변을 요구하는 연락에 30일 이상 응답이 없는 경우
(6) 제3조의 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TYPICA가 본 플랫폼의 이용 또는 이용자로서의 등록 지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탈퇴)
1. 이용자는 TYPICA가 정한 절차의 완료를 통해 본 플랫폼에서 탈퇴하고, 자신의 이용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탈퇴 시 TYPICA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TYPICA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 전부에 대해 자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TYPICA에 대해 모든 채무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탈퇴 후 이용자 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본 플랫폼의 내용 변경, 종료)
1. TYPICA는 TYPICA의 사정에 따라 본 플랫폼의 내용을 사전 예고 없이 변경하거나 제공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TYPICA는 보상과 그 외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TYPICA가 본 플랫폼의 제공을 종료하는 경우, TYPICA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합니다.
제11조(보증의 거부)
TYPICA는 본 플랫폼이 이용자의 특정 목적에 적합하다는 점, 기대하는 기능·상품적 가치·정확성·유용성을 갖는다는 점, 이용자에 의한 본 플랫폼의 이용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법령 또는 업계 단체의 내부 규칙 등에 부합한다는 점,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제12조(본 플랫폼을 이용한 개별 계약의 성립 등)
1. 본 플랫폼에 표시되는 본 상품의 정보는 생산자에 의한 판매 조건의 제시이며, TYPICA 또는 이용자에 대한 거래 계약의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이용자가 본 플랫폼을 통해 정해진 방법으로 구매 신청을 하고, 생산자가 본 플랫폼 또는 정해진 방법으로 이를 승낙한 시점에 생산자와 이용자 간에 본 거래의 개별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본 플랫폼에서의 본 거래는 권리 의무는 개별 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생하나, 운송 사정상 이용자의 주문은 컨테이너 단위로 일괄 처리되므로 거래 형태는 원칙적으로 다른 이용자와의 공동 구매가 됩니다.
4. 개별 계약 체결 후에는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TYPICA는 이용자로부터 의뢰받은 대행 지원에 따라, 본 거래 체결 관련 통지, 결제 보조, 서류 작성 기타 업무를 중개 또는 업무 대행으로 수행합니다.
제13조(본 상품의 인도 및 이행 보조)
TYPICA와 이용자 또는 생산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TYPICA가 지정하는 각국의 창고(이하 통칭하여 “창고”라 합니다)에서 납품, 인도를 수행함으로써 본 상품의 물리적 인도를 지원합니다.
제14조(수입 대행)
1. TYPICA는 본 플랫폼을 통해 성립된 생산자와 이용자 간의 거래 계약에 기초하여, 이용자 또는 생산자의 위탁을 받아 본 상품의 수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합니다. 다만, TYPICA와 이용자 또는 생산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본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전항의 수입 대행 업무에는 서류 취득 지원, 운송 수배, 보험 수배 보조 기타 수입에 부수하는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TYPICA는 전전항 및 전항에 따라 수입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본 상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수입 대행 업무는 거래 계약의 당사자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15조(통관 대행 서비스)
1. TYPICA는 전조의 수입 대행 업무의 일환으로 이용자 또는 생산자의 의뢰를 받아 본 상품의 수입 통관 절차를 대행 또는 중개합니다. 다만, TYPICA와 이용자 또는 생산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본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전항의 통관 대행 업무에서 TYPICA가 수입자, 납세 의무자, 기타 명의인으로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는 통관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본 상품의 소유권이 TYPICA로 이전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 통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세, 소비세 기타 공과금은 거래 계약 또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생산자 또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4. 통관 시 샘플 검사 등에 따른 상품의 중량 감소, 그리고 검사·개봉 등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포장의 파손, 밀봉 상태의 해제, 기타 이에 기인한 상품의 품질 저하 또는 손상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그 중량 감소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다만, 제22조에 정한 보상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그 부담이 면제됩니다.
제16조(운송 중 위험 부담)
1. 본 상품의 운송 중 발생한 훼손, 손상 또는 변질에 대해서는 거래 계약(거래조건, 인코텀스즈 등)에 따라 이용자 또는 생산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2. 전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TYPICA는 해당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TYPICA는 이용자에게 생산자가 제시하는 거래 조건 중 인코텀스즈 관련 정보의 제공을 본 플랫폼 상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제17조(창고 수령 시 검사 서비스)
1. TYPICA는 본 상품의 도착 후, 이용자 또는 생산자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창고에서 수령 시 수량, 중량, 외관 및 기타 객관적 사항에 대한 확인(이하 “수령 시 검사”라 합니다)을 업무 대행으로 수행합니다. 다만, TYPICA와 이용자 또는 생산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본 거래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령 시 검사는 본 상품의 수량, 중량, 포장 상태, 외관상 파손, 기타 수령 시 외형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본 상품의 품질, 사양, 맛, 적합성 기타 사항에 대한 판단 또는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3. TYPICA는 수령 시 검사 결과를 이용자 및 생산자에게 TYPICA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불량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합니다.
4. 수령 시 검사에서 검사 대상에 불량이 있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TYPICA는 생산자에 대해 창고 납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적정 수량 인도 의무 또는 대체품 조달 의무의 이행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창고 납품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합니다.
5. 전항의 확인 결과, 부족분·대체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대금의 감액 등에 관하여 이용자 및 생산자가 직접 또는 TYPICA를 통해 협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전항의 협의가 불투명해진 경우 및 협의가 없더라도 이용자가 제22조에 정한 품질보상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TYPICA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조건 및 상한 범위 내에서, 본 상품 대금 중 불량으로 판단된 분량에 상당하는 대금의 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 및 생산자가 상호 합의 하에 수령 시 검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본 상품의 수령 시 확인, 불량 유무 판단 및 이에 관한 협의, 조정 기타 대응은 생산자 및 이용자가 매매계약에 따라 직접 수행합니다.
제18조(창고 보관 서비스)
1. TYPICA는 본 플랫폼을 통해 성립된 생산자와 이용자 간의 거래 계약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위탁을 받아 창고에 납품된 본 상품의 보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합니다. 다만, TYPICA와 이용자 또는 생산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본 거래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창고 보관 서비스는 이용자의 의무 이행 보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창고 보관에서 통상 수행되는 수준의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며, 본 상품의 품질, 맛, 성질 또는 장기 보존에 적합한 상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본 상품의 보관 기간 중 발생한 훼손, 손상, 변질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TYPICA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TYPICA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별도로 TYPICA와 합의한 기일까지 상품을 창고에서 수령하여야 합니다.
5. TYPICA는 전항에서 정한 인도 기일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발견된 경우, 이용자에게 신속히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6. 본 상품의 보관 기간은 창고 입고일로부터 300일을 한도로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용자에게 배송이 불가능하거나, 이용자가 상품을 인수할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인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TYPICA는 해당 상품의 보관 비용, 처분 비용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해당 상품을 임의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 상품의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TYPICA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전항에도 불구하고, TYPICA와 이용자 간에 별도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TYPICA는 해당 상품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매입의 조건, 대가 기타 사항은 TYPICA와 이용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19조(배송 서비스)
1. TYPICA는 전조에 따라 창고에 납품 후 보관된 본 상품에 대해, 이용자가 창고에서 수령해야 할 본 상품을 이용자의 위탁을 받아 이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합니다. 다만, TYPICA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본 거래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해당 배송 서비스의 제공은 본 상품의 소유권 이전 시기, 위험 부담의 귀속 기타 생산자와 로스터 간의 매매 계약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0조(소유권의 이전)
1. 본 상품에 관한 소유권은 매매계약에 정한 거래조건(인코텀스즈 등)에 따라 이전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근거하여 본 상품의 납품을 창고에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 상품이 창고에 반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생산자로부터 이용자에게 직접 이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소유권의 이전은 운송, 통관 및 보관상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TYPICA가 해당 상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해당 소유권 이전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품질 보증)
본 상품의 품질, 규격 및 생산 공정에 기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인 생산자가 부담하며, TYPICA는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22조(품질 보증 서비스)
1. TYPICA는 이용자에게 본건 상품의 풍미·품질에 관한 일정한 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유상 옵션 서비스(이하 “품질 보증 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다만, 품질 보증 서비스의 이용은 임의로 하되, TYPICA와 이용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본 거래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상품의 품질(외관상 인식 가능한 품질, 수분량, 수분활성값 및 풍미의 품질을 포함합니다)은 TYPICA가 참고 정보로 제공한 샘플의 품질 수준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합의한 평가 기준으로 합니다.
3. 본 상품의 사양 기준·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나 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TYPICA는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TYPICA로부터 이용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본 상품 중 특정 분량에 대해 이용자가 제1항에 정한 품질 중 풍미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용자는 TYPICA에 대해 본건 상품의 창고 납품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TYPICA가 정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다음 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할 권리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이용자가 TYPICA에 대해 전항에 정한 기간 내에 전항의 통지를 한 경우, TYPICA는 1명의 Q 그레이더 (Licensed Q Arabica Grader. 스페셜티 커피 협회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커피 평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된 기술자)를 선임하며, 해당 Q 그레이더가 맛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보관 상황 등 별도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한 본 상품 중 해당 분량에 대해서는 제1항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Q 그레이더와 이용자의 판단이 다른 결론에 이른 경우에는, TYPICA, 해당 Q 그레이더 및 이용자의 협의에 의해 그 품질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7. 제4항 또는 전항의 효과는 해당 이용자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동일 로트 번호의 제품을 구매한 다른 이용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각 이용자는 풍미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자 제4항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8.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정한 품질 중 풍미 품질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 경우, TYPICA는 별도로 정하는 조건 및 상한 범위 내에서, 본 상품 대금 중 풍미 품질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분량과 교환하여, 이에 상당하는 대금을 이용자에게 보전하거나 TYPICA가 해당 상품을 매입합니다.
9. 제1항에 정한 품질 중 풍미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3조(샘플 제공 서비스)
1. TYPICA는 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검토 또는 촉진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본 상품의 샘플을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샘플 제공 서비스”라 합니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샘플이 본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실제 거래 시 인도되는 상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샘플 제공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샘플 제공, 운송, 통관, 보관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은 TYPICA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생산자 및 이용자가 분담하여 부담하며, 매매 가격 또는 수수료 등에 반영됩니다.
제24조(매매대금, 대행지원 등 수수료 지불)
1. 이용자는 본 플랫폼을 통해 성립된 매매계약에 따라 판매자인 생산자에게 본 상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2. 이용자는 전항의 상품대금과 별도로, TYPICA가 제공하는 대행서비스의 대가로 TYPICA에게 TYPICA가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3. TYPICA가 전 2항에 정한 상품 대금 및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일괄 수령하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은 생산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서 TYPICA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예치금이며, TYPICA의 매출 또는 수익을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4. 지급 기일 및 조건에 관해서는 별도로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5. 이용자가 지급 기일이 지나도 본건 상품의 대금, 기타 비용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 플랫폼상에서 합의한 지급 조건에 따른 본 상품 등의 대금 할인 권리는 소멸하며, TYPICA는 언제든지 본 상품의 대금, 기타 비용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 또는 TYPICA는 상대방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질 때,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를 통해 지급기일이 도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해당 금전채권과 상대방에 대한 금전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 부적합 책임)
1. 본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등의 내용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하 “계약 부적합”이라 합니다)에 관한 책임은 판매자인 생산자가 부담합니다.
2. 이용자는 수령 시 검사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계약 부적합이 있는 경우, 창고 납품 후 1개월 이내에 판매자인 생산자에게 매매 계약에 근거하여 직접 그 책임을 추궁합니다.
3. TYPICA는 본 상품의 판매자가 아니며, 본 상품의 계약 부적합에 관하여 수리, 대체품 인도, 대금 감액, 손해배상 기타 일체의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TYPICA는 전항에 정한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와 생산자 간 계약 부적합에 관한 협의 또는 해결을 위해 정보 제공, 연락, 조정 기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지원 또는 대행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지원은 TYPICA가 계약 부적합 책임을 부담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5. 계약 부적합 발생 시 대응은 제17조 제4항 및 제5항(단서 제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6. 본 상품의 풍미, 기타 관능적 특성에 관한 품질에 대해서는 계약 부적합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TYPICA가 별도로 제공하는 품질 보증 서비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6조(제조물 책임)
1. 본 상품의 결함(본 상품의 특성, 통상적인 사용 형태, 본 상품이 인도된 시기 및 본 상품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 상품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었음을 말합니다)으로 인해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 상품의 제조자인 생산자가 책임을 집니다.
2. TYPICA는 본 상품과 관련하여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한 사고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 및 생산자 간 사실 확인, 연락 조정 기타 합리적인 범위 내의 협력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해당 협력은 TYPICA가 제조물 책임을 부담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27조(지적재산권의 귀속)
1. TYPICA 또는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개별계약 그리고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노하우, 아이디어 기타 정보를 바탕으로 발명, 고안, 의장 제작, 회로 배치 창작 또는 저작물 창작(이하 “발명 등”이라 함)을 한 경우, 해당 발명 등에 관한 권리는 모두 TYPICA에 귀속됩니다.
2. 본 플랫폼과 관련된 발명 등에 대해 발생하는 권리는 예외 없이 모두 TYPICA에 귀속됩니다.
3. TYPICA 웹사이트 및 본 플랫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모두 TYPICA, TYPICA에 라이선스를 허가한 자에게 귀속되며, 본 약관에 따른 본 플랫폼의 이용 허가는 TYPICA 웹사이트 또는 본 플랫폼과 관련된 TYPICA, TYPICA에 라이선스를 허가한 자의 지적재산권 사용 허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28조(재위탁)
TYPICA는 본 플랫폼의 운영 및 대행 서비스의 이행에 있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29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1. 이용자는 TYPIC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에 따라 발생한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거나,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에 따라 발생한 자신의 권리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TYPICA는 본 플랫폼에 관한 사업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 양도에 따라 이용계약 및 개별계약상의 지위, 본 약관 및 개별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이용자의 등록사항 기타 고객정보를 해당 사업 양도의 양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러한 양도에 대해 본 항에서 미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항에서 정하는 사업 양도에는 일반적인 사업 양도뿐만 아니라 회사 분할 등 기타 사업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30조(불가항력)
1. 지진, 태풍, 해일 그 외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테러 행위, 중대한 질병, 전염병, 바이러스 확산, 법령·규칙의 제정·개정·폐지, 공권력에 의한 명령·처분 기타 정부의 행위, 쟁의 행위, 운송 기관·통신 회선 등의 사고,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개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금전 채무 제외)의 이행 지연 또는 이행 불가능에 대해서는 어느 당사자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로 인해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해당 사유 발생을 신속히 상대방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2. 전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개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TYPICA와 이용자의 합의에 따라 개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1조(비밀유지 의무)
이용자는 본 플랫폼의 이용 및 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 알게 된 본 플랫폼 및 TYPICA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TYPIC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제32조(본 플랫폼 종료 후의 조치)
1. 본 플랫폼에 관한 서비스의 종료 또는 제9조에 정한 탈퇴 시 잔존하는 개별 계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본 규약의 규정을 적용하며, 개별 계약에 정해진 양 당사자의 의무 이행이 완료된 시점에서 본 규약의 적용 및 개별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플랫폼 관련 서비스 종료 또는 제9조에 정한 탈퇴를 한 경우에도, 본조, 제27조(지적재산권의 귀속), 제31조(비밀유지 의무), 제34조(손해배상) 및 제39조(준거법 및 분쟁해결기관)의 규정은 계속해서 그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제31조(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는 종료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정합니다.
제33조(계약 해지)
1. TYPICA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통지나 독촉을 요하지 않고 즉시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인도 기한을 초과하여도 이용자가 본건 상품을 인수하지 않을 때
(2) 본 약관 또는 개별계약에 정한 조항을 위반하고 이용자에게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해당 위반이 시정되지 않을 때(단, 인도 기일의 지연에 대해서는 전호의 내용을 따름)
(3)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허가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4) 지급 정지 또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또는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되었을 때
(5)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신청, 또는 공과금 체납 처분을 받았을 때
(6) 파산 절차 개시, 민사 재생 절차 개시, 회사 재생 절차 개시, 특별 청산 개시 신청을 받았거나 스스로 신청했을 때
(7) 해산, 회사 분할, 사업 양도 또는 합병 결의를 했을 때
(8) 자산 또는 신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TYPICA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해지로 인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손해배상)
1. 본 플랫폼의 이용 또는 본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TYPICA는 TYPICA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해당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전항에 따라 TYPICA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TYPICA가 배상 책임을 지는 손해는 TYPICA의 행위와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로 한정되며, 이익상실, 간접손해, 특별손해, 부수적 손해 기타 이에 준하는 이와 유사한 손해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TYPICA가 이용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손해가 발생한 거래와 관련하여 TYPICA가 이용자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수수료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4. 본 조의 규정은 TYPICA가 별도로 제공하는 품질보상서비스에 근거하여 TYPICA가 부담하는 보상의 유무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5조(지연손해금)
이용자가 지급 기한이 지나도 본 상품의 대금, 제비용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미지급 비용의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전액 상환에 이르기까지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생산자 또는 TYPICA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개별 계약에 정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급 기일이 지나도 본건 상품의 대금, 제반 비용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TYPICA 및 생산자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TYPICA 및 생산자에 대하여 즉시 전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37조(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1. 이용자는 현재 및 향후에 걸쳐, 자신 및 그 임원, 종업원, 주요 주주, 실질적 소유자 및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표명하고 보증합니다.
(1)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련 기업, 총회야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또는 반사회적 세력(이하 “반사회적 세력 등”이라 합니다)
(2) 조직범죄 집단, 범죄 조직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개인(마피아, 갱, 카르텔, 테러 조직 등을 포함합니다)
(3) 국제연합, 미국, 유럽연합, 일본 및 기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정하는 경제 제재 또는 거래 제한 대상이 되는 자(제재 대상자, 제재 대상 단체 등을 포함합니다)
(4)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지원 기타 불법 행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우려가 있는 자.
2. 이용자는 스스로 또는 제3삼자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1) 반사회적 세력 등에 대한 자금 제공 또는 편익 제공
(2) 반사회적 세력 등의 활동을 조장하거나 관여하는 행위
(3) TYPICA 또는 제3자에 대한 위압, 사기, 협박, 폭력적 행위 기타 반사회적 행위
3. 이용자가 전 2항의 진술 또는 확약에 위반한 경우, TYPICA는 어떠한 통지 또는 최고를 요하지 않고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본 플랫폼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TYPICA는 해당 해지 또는 이용 정지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이용자가 본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TYPICA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TYPICA에 대해 그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38조(분리가능성)
본 규약의 어느 조항이든 무효 또는 불법이 된 경우에도, 그 무효 또는 불법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의 유효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지 아니하며, 본 약관의 다른 조항 및 개별 계약은 모두 전면적으로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9조(준거법 및 분쟁 해결 기관)
1.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일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2. 본 약관 및 개별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도쿄 지방법원 또는 오사카 지방법원을 제1심의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제40조(협의사항)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 및 개별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성실히 협의하여 이를 해결합니다.